2025년 예산안 수혜자 별 민생사업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천86만 원 지원(4인 가구)
·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 자활 성공금 및 희망저축계좌 수령
■ 어르신
· 사회 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 노인 일자리 103 → 110만 명 지원(역대 최대)
· 일상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 일반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고령자 복지 주택 3배 확대
■ 장애인
·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63 → 76만 명으로 확대
· 최중증 장애인,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확대
■ 한 부모·취약 아동
· 양육비를 못 받은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선 지급
·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
·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강화
■ 출산·육아 가구
· 육아 부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 시간을 제공
· 맞벌이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제공
· 초등생, 늘봄 학교 확산 / 저소득 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 늦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약국 대폭 확대
· 다 자녀 가구, 혜택 대폭 확대
■ 청년
·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폭 확대
· 청년 연구자, 연구에 전념하도록 장학금·연구장려금 지원
· 사회 초년생, 경력 개발-자산 형성-주거 도약 뒷받침
· 취업 준비생,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청년 예술인, 국립예술단체 무대 참여 기회 제공 통한 초기 경력 단계 별 지원
· 고립을 깨고 취업하고 싶은 청년, 사회 복귀 지원
■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 퇴직을 앞둔 중장년, 재취업과 계속 고용 지원
· 경력 단절 여성,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
■ 소상공인
· 경영 애로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 새출발 소상공인, 빚 축소에서 재도전까지 지원
·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
■ 중소·벤처기업
· 청년 창업가, 글로벌 무대 도전 지원
· 유망 중소기업, 중견 기업으로 점프업 지원
· 새로운 수출, 성공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 농민
· 농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 귀농 청년, 영농 정착 및 창업·주거 지원
· 농촌 거주민, 정주 여건 개선 지원
■ 군인·국가유공자
· 청년 병사·예비군,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 군 간부, 주거 및 복무 여건 개선
· 보훈 대상자, 합당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한 보훈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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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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