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이 국내 여행을 생각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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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쿠폰 대폭 확대
비 수도권 숙박 쿠폰 50만 장 배포
-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숙박 예약 시 2만 원 할인
■ 근로자 국내 여행 지원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5만 명 추가모집
- 근로자(20만 원)·정부(10만 원)·기업(10만 원) 분담
- 총 40만 원 국내 여행 경비 지원
■ 이용료·주차비 면제 & 관광지 신규 개방
(9.15.~9.18.)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14.~9.18.) 국내선 공항 주차장, 국내 여객터미널 이용료 무료
(9.14.~9.18.) 궁·청와대 야간 개장 신규 개방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 최초 개통
■ 연휴 기간 인구 감소 지역 철도 여행 상품 이용 시 총 50% 할인
- 승차권 10% 우선 할인
- 23개 지자체 관광지 방문 인증 시 40% 할인 쿠폰 제공
정부는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앙-지방 공동컨설팅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