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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정보도 개인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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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정보도 개인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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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망자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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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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