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방 예산 중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국방R&D와 방산 육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712억 원!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는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첨단 전력 강화]
■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 킬체인 전력 - 3조 2,076억 원
·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 - 1조 5,326억 원
· 대량 응징 보복 전력 - 6,249억 원
·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 전력 - 7,963억 원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합니다.
■ 첨단 과학 기술 강군을 향해!
AI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을 가속화 하는 등 핵심 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합니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 3,069억 원
■ 작전 효율성 극대화 되도록!
전장 기능 별 무기 체계 확보
KF-21 최초 양산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해 나갑니다.
*무기 체계 개발·구매 - 8조 6,516억 원
[방산 수출 지원]
■ 글로벌 역량 키우도록!
첨단전략 산업화 및 방산 수출 역량 증대
글로벌 4대 방산 수출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방산 육성, 수출 지원 등 3,940억 원
2025 국방 예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