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딩의 계절, 가을입니다.
안전하게 전기 자전거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전기 자전거의 종류
전기 자전거는 파스(PAS)* 방식과 스로틀(Throttle) 방식, 2가지로 구분됩니다.
파스 방식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구동하고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의 힘으로 구동하죠.
*Pedal Assist System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식
■ 전기 자전거, 면허가 필요할까?
종류마다 다릅니다.
PAS 방식은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죠.
하지만 전기의 힘으로만 달리는 스로틀 방식과 PAS+스로틀 혼합 방식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속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법규
① 안전모 착용 필수
-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스로틀 방식 한정)
②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③ 보도 주행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④ 동승자 탑승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⑤ 야간 운행 시 후방 안전등 작동 필수
-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
■ 타기 전 필수 체크 사항!
배터리 잔량 확인과 전자 부품 부식 여부 점검은 필수입니다.
라이딩 도중 방전되거나 부품에 녹이 슬어 오작동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계기판, 디스플레이, 스위치 작동 점검도 빼놓을 수 없겠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전기 자전거 안전한 사용 방법 확인하고 행복한 라이딩 즐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