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전국으로 이동하는 대명절 추석!
이동 인구가 많은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어느 지역이든 편하게 가는 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 추석 연휴 동안 얼마나 이동할까?
- 전국 총 이동 인원 3,695만 명
- 추석 당일(9.17) 최대 686만 명 이동
- 1일 평균 이동 인원 616만 명
※작년 대비 5.7% 상승
■ 추석 연휴 언제 가장 많이 이동할까?
<귀성> 추석 전날(9.16.월) 오전 10~11시 선호
<귀경> 추석 다음날(9.18.수) 오전 10~11시 또는 오후 2~3시 선호
■ 도로 공급 용량 확대
Ⅴ 도로 개통
추석 이후 고속 국도 2개, 일반 국도 14개 등 16개 구간 및 1개 IC 개통
Ⅴ 공사 중지
긴급 보수 제외 공사 중지
Ⅴ 전용 차로 연장
연휴 5일간 버스 전용 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 (07:00~01:00)
■ 혼잡 관리·교통량 분산
Ⅴ 혼잡 구간 관리
고속·일반국도 등 217개 구간을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관리
Ⅴ 갓길 차로 운영
경부선 등 76개 구간 운영
Ⅴ 우회 정보 제공
고속도로 정체 시 VMS를 통해 차량 우회 유도, 소요 시간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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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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