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통계청 예산안이 5,62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 년 대비 32.3% 증가한 것입니다.
■ 2025년 통계청 예산 주요 내용
· 국가통계 활동의 총괄 및 조정 - 67억 원
· 국가기본통계 생산 - 3,084억 원
· 통계데이터 허브기능 강화 - 144억 원
· 국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 321억 원
· 국제통계사회 리더십 강화 - 99억 원
■ 2025년 중점 추진 사업 예산
·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 1,722억 원
· 통계생산 시스템 혁신 - 88억 원
· 통계 품질관리 - 26억 원
· 통계데이터센터 기능 확충 - 58억 원
· 맞춤형 공적원조 사업(ODA)확대 - 76억 원
통계청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서비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