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방부의 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