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의 이정표”
- 윤석열 대통령
“한국 참여에 기대가 크고 한수원의 최종 수주를 낙관”
- 페트르 파벨 대통령
■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원전 사업 최종 계약까지 체코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첨단산업,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모색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핵 문제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북 도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굳건히 맞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둔 한국과 체코
깊은 신뢰를 서로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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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