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올릴 사진·동영상에 혹시 개인정보가 있진 않나요?
· SNS에 올리는 게시물이나 동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신중히 게시해 주세요.
■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공유하시나요?
· SNS 친구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 SNS는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될 수 있게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하세요.
■ 아이의 일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유하시나요?
· 아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장한 아이가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할 만한 사진·동영상은 SNS에 올리지 마세요.
·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언제든지 업로드한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