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받는 문자, 집에 설치한 IP카메라, 공용PC 사용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답니다!
2024 내정보지킴이 캠페인과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문자나 메일로 온 링크 클릭부터 하셨나요?
· 확인되지 않은 수신자가 보낸 링크를 함부로 확인해선 안돼요.
·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 IP카메라 사용할 때 비밀번호 설정하셨나요?
· 자녀나 반려 동물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IP카메라,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 IP카메라 사용할 때는 나만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셔야 해요.
■ 공용PC 사용 후 로그아웃 하셨나요?
· 학교, PC방 등 공용 PC를 사용한 후에는 로그아웃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공용 공간에서는 와이파이 연결 시에도 반드시 보안 설정을 확인해야 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