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이번엔 어떤 분들께 어떤 변화가 생길지 대상별 정책을 모아 소개해 드려요~!
첫 번째는 아이 낳고 키우시는 부모님을 위한 정책입니다.
■ 필요할 때 아이와 함께 해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립니다.
초1 신학기 등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합니다.
■ 회사 부담은 덜어드릴게요
기업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겐 월 2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 맞벌이 집엔 든든한 돌봄이 있어요
더 많은 가정에서 이용하시라고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정부 지원은 늘립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시지 않게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합니다.
■ 보금자리 부담도 덜어드려요
‘최저 1%대’ 신생아 특례대출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누리도록 소득 요건을 2.5억 원까지 완화합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 호를 새롭게 공급합니다.
‘키키투투’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에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2025 예산안
서민·중산층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 ‘2025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