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죠.
국립국어원에서는 한자어나 일본식 또는 영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한 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마별 다듬은 말을 살펴보고,
외래어보다는 우리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요!
■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할 때
①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 오류가 없는지 크로스 체크(→교차 검증) 부탁드릴게요!
② 부재 중일 때 전화가 와서 포스트잇(→붙임 쪽지)에 메모 남겨두었어요.
③ 우리 회사 대리님 말이야, 완전 빌런(→악당)인 거 있지?
④ 내가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점검표)를 만들어봤어!
■ SNS로 친구와 대화할 때
① 썸네일 이미지가 흥미로워서 클릭하면, 별 내용 없는 콘텐츠가 많아. 어그로(→억지 주목) 끌려는 게 분명해.
② 나 바디 프로필(→몸매 인증 사진) 찍으려고 운동 중인데, 오늘은 치팅데이(→먹요일)니까 맘껏 먹으려고!
③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디엠(→쪽지) 보냈는데 이런 이모티콘(→그림말)이 왔어! 무슨 의미일까?
④ 요즘 유행하는 안무로 챌린지(→참여 잇기) 영상 찍었어! 나중에는 브이로그(→영상일기)도 한번 촬영해 보고 싶어.
■ 이 서비스 알고 계셨나요?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우리말 365’에서는
우리말에 대한 궁금증을 국립국어원 소속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상담 연구원이 직접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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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다듬은 말 알아보기(국립국어원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