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되었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부여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확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약통장 가입은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