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둥이 임신 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24.1.~)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합니다. (’24.1.~)
■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합니다.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 사업주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얘정입니다. (’25. 상반기)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시·군·구 68개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