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Ⅴ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 불가
■ 이용 방법
<Step 1.>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시세 확인 후, 신규대출 금리·한도를 안내받으세요.
<Step 2.>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 후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세요.
<Step 3.>
금융회사는 약1~2주간(영업일 기준)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Step 4.>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금융기관
△ 은행 :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수협·전북·산업·씨티·광주·부산·경남·제주(빌라 한정)·iM(빌라 한정)·카카오(빌라 한정)
△ 보험사 :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흥국생명·푸본현대생명·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
△ 저은·여전 : 저축은행(JT친애·OK), 현대캐피탈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