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마중물입니다.
1. 의대 정원 증원,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의사, 특히 필수의료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합니다.
2031~2035년까지 1만 명이 배출되도록,
’25년부터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이를 위해, 2025학년도 입시는 법령 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2.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합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40%→60%)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도모
※ 의대 모집정원(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24학년도 3,058명(1,025명) → ’25학년도 4,565명(1,913명)
우리 아이가 자란 지역에서 의대를 다니고, 지역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의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과학자, 의공학자, 의료기업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의대 교육혁신 지원(’25) 대학별 교육과정 특성화 등 RISE체계와 연계해 551.5억 원 지원
대학의 강점을 살린 교육을 통해 졸업 후 다양한 분야의 의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여 우수 의학교육 여건을 마련합니다.
Ⅴ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
Ⅴ 의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
Ⅴ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Ⅴ RISE 연계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