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2025년 의대정원 재검토 요구를 제외하고 정부는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어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에 놓고, 전공의 등 의료계 안팎의 합리적 제언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구성 방안 발표(’24.8.30.)
- 올해 내로 추계기구 설치 예정
■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 확대
- 올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추진 중
- 수가 인상 및 예산지원을 통해 적정 전문의 확보를 지원
■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 '25년부터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료·공제료 지원 추진
- 올해 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 추진
■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 완료(’24.2.) 및 시행 예정(’26.2.)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4),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5)을 거쳐 적정 근무시간(안)을 마련·실시할 예정(’26.2.)
■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다만 의료법 동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대 정원(안)에 대해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는 전공의 포함 의료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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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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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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