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Ⅴ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핵심공급망 구축 협력
Ⅴ 필리핀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추진 MOU
바탄원전 건설 재개 경제성·안전성 평가 및 로드맵 수립
■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계기
Ⅴ 원전·에너지 분야(3건)
원자력 기술, 가스복합발전 등의 분야 협력
Ⅴ 건설· 인프라 분야(4건)
스마트시티 분야 협업, 인력·정보 교류
Ⅴ 항공정비·방산, 농업, 유통 분야(5건)
항공기·엔진 정비기술 협력, 농기계 공동 개발·보급, 오프라인 유통 협력 등
Ⅴ 협력 플랫폼 분야(1건)
경제협력 촉진, 정보교류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