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어렵다면?
이제 전화 한 통으로! ☎1533- 0200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난 9월 2일부터 제4차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전화 접수’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1533-0200으로 전화하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을 거친 후 접수하실 수 있어요.
정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