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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하게 회원가입&설치하세요!
참여매장(기업)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 없어요.
Ⅴ쉬운 회원가입·로그인
통합 회원가입을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한 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간편 비밀번호, 생체 인증, 포털 연계 등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 후 사용
■ 어떻게 적립하나요?
‘텀블러·다회용컵’과 ‘리필스테이션’ 실천 항목에 한하여 참여자가 ‘카본페이’의 QR 코드를 제시하면 참여 매장·기업에 대한 별도 회원가입 없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이용
· 리필스테이션 이용
세제, 화장품은 빈 용기를 가져가서 매장에서 리필
Ⅴ 적립 절차는?
매장 찾기 → QR코드 매장 → 해당 매장에서 나의 QR 제시
■ 네이버, 카카오페이로 전환하세요!
Ⅴ 기존 참여자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지급유형 ‘페이지급’ → 페이지급 ‘카카오페이’ 혹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선택
Ⅴ 신규 참여자 : 회원가입 시 지급유형 ‘페이지급’ > 페이지급 ‘카카오페이’ 혹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선택
※ 포인트 지급 유형 변경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재동의 필수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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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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