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전문상담사가 AI기반 잡케어(Job Care)를 활용하여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심층상담을 통해 경력 설계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구직자
- 진로·직업선택을 고민하는 청년
- 직업 전환을 위해 직업훈련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구직자 역량 진단
- 심리적 특성 (적성, 흥미)
- 교육, 훈련
- 경력, 자격, 직무역량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고용동향 및 직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경력 개발 컨설팅
- 적합 직무 추천
-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 경력개발 설계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심층 상담
- 개인별 맞춤 경력관리
- 적합서비스 연계 등
전국 48개 고용복지+ 센터에서 유선 상담 후 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