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본인의 의료 데이터 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약물 처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이력들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약물 알레르기 확인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 약물 정보 확인을 비롯해
본인의 음식·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어,
추후 갑작스런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빠르게 제시할 수 있어요.
V 알레르기 내역 확인 방법
의료 마이데이터 → 의료기관 나의 건강정보 상세조회 → 알레르기 내역
■ 복약알림 서비스
약국·병원에서 처방받은 투약정보를 등록해
요일, 날짜, 시간 등 정해진 때에 따라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받아볼 수 있어요.
V 복약 일정 등록 방법
복약관리 → ‘투약가져오기’ 클릭 후 등록 → 복약일정 확인
■ ‘나의 건강기록’ 이용팁
V 투약정보
조제받은 약의 성분/함량 등
최근 1년간 투약정보 확인 가능
V 건강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등 최근 10년간
공단 검진내역 확인 가능
V 예방접종
접종명, 일자, 차수 등 상세한
예방접종내역 확인 가능
V 진료기록
방문한 의료기관의 내원·응급·입원 등
진료기록 열람 가능
V 편의정보
24시간 약국, 진료병원, 응급실 등
때에 따라 필요한 의료 정보 검색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