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중장년·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용 지원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년 도달 중장년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 중장년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Ⅴ 중장년 재취업·계속고용 지원
(중장년 내일패키지) 6.1만→6.5만 명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지원
(중장년 내일센터) 35개소→38개소
(중장년 인턴제) 910명, 월 150만 원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대상
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 월 10만 원, 최대 4개월
(인턴채용 지원금) 월 80만 원, 최대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6개월 후 140만 원, 12개월 후 80만 원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중장년·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