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 수호 필요
‘자유, 평화, 번영’ 인도·태평양 위해 북 비핵화 반드시 이뤄져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범과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8·15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한반도 자유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