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만 느껴졌던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이제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쉽게 신청하세요.
◆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이 깔끔해졌어요
공동사업여부, 사업장 임차여부 등 미리 입력받은 사업 특성 8종에 따라 작성할 필요 없는 항목은 신청서 입력에서 빠졌어요.
◆ 업종선택 따라가며 선택하면 어렵지 않아요
업종을 대·중·소 3단계로 분류하여 선택지를 제공하고 각 선택지마다 최근 5년간 등록 건수가 많은 업종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드려요.
◆ 간이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의 개별적인 사항을 시스템으로 검토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받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사유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입력한 신청서 내용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등록하세요
이 모든 편리함을 PC 홈택스에 이어 모바일 홈택스에도 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