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청정에너지와 청정산업 중심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 집중해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가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주 민생토론회, 대통령 모두발언 中>
29번째를 맞이한 민생토론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를 세계적 휴양지로, 청정한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 도민이 행복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담겼는데요. 앞으로 제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연결과 특화’로 관광 발전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로
‘크루즈 거점’ 제주신항 건설을 추진하고 ‘하늘을 나는 택시’ 관광 사업화도 지원합니다.제주 해녀어업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로
전기차 보급률 1위 제주도를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로 키우고 세계적 그린수소 허브로 도약하도록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 ‘실질적 변화’를 위한 생활 여건 개선①
살기 좋은 곳으로 : 의료, 교육
지역에서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검토합니다. 대학·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등 제주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 ‘실질적 변화’를 위한 생활 여건 개선②
살기 좋은 곳으로 : 환경, 물류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중소기업이 함께 저렴하게 이용하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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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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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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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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