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
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 해당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특례 시행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적용
→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
Ⅴ 제주의 현황은?
·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달성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2024. 5. 제주특별자치도)
*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0% 달성, 그린수소 6만톤 이상 생산
■ 용암해수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
Ⅴ 용암해수는?
· 현무암층에서 여과된 염지하수 → 담수화해 사업화
· 아연,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 함유
· 현재 탄산수, 기능성음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개발 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