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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불법 튜닝차, 이렇게 신고하세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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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방치된 차나, 뷸법 튜닝된 차를 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자동차?

Ⅴ 무단방치 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Ⅴ 무등록 자동차 등
말소 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Ⅴ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Ⅴ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Ⅴ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 유형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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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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