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면세한도
Ⅴ 자가 사용 목적
Ⅴ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Ⅴ 수출국에서의 운임 및 보험 비용 포함
→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대상
■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예상세액 조회방법>
· 구입물품 선택
· 기본 / 한-EU FTA / 한-미 FTA 중 세율 종류 선택
· 총과세가격 입력
예상세액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관세가 있을 시 관세 납부 준비하면 완료!
*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조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등 직구 관련 정보는 관세청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