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여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며, 기존 생숙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사용 촉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생활숙박시설이란?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취사와 세탁 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 도입
(2017년)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 다수 발생
(2021년)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 발표
(2024년)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기존 생활?숙박시설>
Ⅴ 합법사용 전환 지원
① 숙박업 안내 강화
② 설비보강 시 안전성능 인정
③ 주차장 설치 관련 대안 제공
④ 지구단위계획 변경 적극 검토
⑤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등 면제
→ 용도변경 시 적정 비용 부과 유도
<신규 생활숙박시설>
Ⅴ 주거전용 차단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불완전 판매 원천 차단
*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 예정
■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자, 용도변경 신청자는’ 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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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