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누른 링크, ‘좀비 폰’ 의심된다면?
· 피해신고는 112
· 스팸차단은 118
· 지급정지는 1332
가족, 친구, 지인인 것처럼 연락하면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휴대전화 메시지?
바로, 피싱입니다! 클릭 후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휴대전화가 악성 앱이 설치된 ‘좀비 폰’이 되어있을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하는 예방수칙!
내 가족과 주변 지인까지 전파될 수 있으니 꼭 저장하고 기억해 주세요.
■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실행!
보안 상태 점검하고 필요시 휴대전화 초기화
■ 의심되는 문자, 스미싱 여부 확인!
카카오톡 채널 검색
→ ‘보호나라’ 채널 추가
→ 채널 내 스미싱 클릭
→ 의심 문자 붙여넣기
■ 링크 통한 앱 설치 방지!
휴대전화 ‘설정’ 클릭
→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 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
■ 개인정보 자료 삭제!
신분증 사진, 계좌 등 저장 금지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