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수
Ⅴ 사업자등록신청서
Ⅴ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Ⅴ동업계약서 등 (공동 사업인 경우)
Ⅴ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Ⅴ사업자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인·허가 업종)
Ⅴ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전사업 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3.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사업자등록 필수정보!
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어요.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 사업 시작 전 상품·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 확인되어야 함)
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변경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에 따라 과세유형 다시 판정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