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김장 성수품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배추·무 등 할인지원
Ⅴ 농산물 할인지원 최대 40%
- 전국 18,300개소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10.24.~12.4.)
매주 인당 1~3만 원 한도(6주간)
Ⅴ 유통업체 자체행사
- 농협 : 전국 하나로마트(2,200개소) 및 온라인 쇼핑몰 김장재료 20~40% 할인(11.7.~12.4.)
- 대형유통업체 : 업체별 김장행사 추진(11월 초~12월 중순)
■ 양파·마늘 할인지원
정부비축 물량을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여 할인 판매 지원
■ 돼지고기 할인지원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20% 이상 할인(11.7.~12.4.(잠정))
* 한돈자조금 활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