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Ⅴ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Ⅴ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전기·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Ⅴ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
Ⅴ 대피장소를 찾을 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 차량 이용 금지
Ⅴ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재난방송 안내에 따라 행동
■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Ⅴ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Ⅴ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계단·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Ⅴ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
Ⅴ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후 열쇠를 꽂아 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
Ⅴ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
Ⅴ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에 있는 경우 산사태에 주의, 해안에 지진해일 특보 시 높은 곳으로 이동
자세한 지진 행동요령은 지진안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