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 음식에 꼭 필요한 음식 재료는? 나들이 음식의 대표주자 김밥은 물론 샌드위치 등 나들이 음식에 빠지지 않는 재료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산란일자를 꼭 확인해 주세요!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확인이 꼭 필요해요.
◆ 산란일자 표시제란?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사육환경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달걀 껍질을 보시면 숫자와 영어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산란일자입니다.
Ⅴ 달걀의 산란일자표시는 총 10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란일자(4자리)+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사육 환경 번호(1자리)
표시된 산란일자에서 생산자, 사육환경과 같은 중요한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사육 환경 번호>
① 방사(1마리/㎡)
② 평사(9마리/㎡)
③ 개선된 케이지(13마리/㎡)
④ 기존 케이지(20마리/㎡)
오늘의 달걀 음식 메뉴는 뭔가요?
산란일자로 신선한 달걀 고르셨나요?
그럼 이제 달걀로 만들 수 있는 나들이 음식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나들이 음식 리스트>
달걀 김밥, 달걀 볶음밥, 에그 부리또, 달걀 샌드위치, 달걀 오믈렛
짧아서 더 소중한 가을, 산란일자 확인하고 안전하게 음식 만들어서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한 나들이 즐기세요!
신선의 기준, 달걀산란일자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