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목)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기준
Ⅴ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개업) 1년 이내
Ⅴ 19∼34세
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및 이용 금리
Ⅴ 1인당 최대 1,200만 원
Ⅴ 3.6%~4.5%(보증료 포함, 고정금리)
※ 햇살론유스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 혹은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로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