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독도체험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살펴볼까요?
■ 독도의 날이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명확하게 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는 날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우리 삶의 터전인 독도의 역사, 자연, 현재와 미래를 우리 곁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관람안내 : 평일 10:30~19:00 주말·공휴일 11:00~18:00
※ 휴관 : 1월 1일, 5월 1일, 추석·설날 연휴, 공휴일, 그 외 독도체험관이 지정한 날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누리집
■ 독도체험관 기획전시 ‘동해의 갈라파고스, 울릉도와 독도’
한번도 육지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대양섬인 울릉도와 독도 그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새, 곤충, 식물, 해양생물을 실물 표본으로 만날 수 있어요
· 전시기간 : 2024.12.8.까지
· 전시장소 : 독도체험관 기획전시실
■ 독도체험관 방문이 어렵다면?
<메타버스 체험 ZEP 독도체험관>
독도체험관 전시관을 그대로 구현하여 온라인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어 재미있게 독도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요.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방탈출 게임, 아바타 만들기도 진행해요.
<시켜줘, 독도 명예주민>
독도에 다녀오면 독도명예주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독도의 날을 맞아 나의 개성이 담긴 아바타를 꾸며 독도명예주민증을 만드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활동 등이 독도체험관에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고 독도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