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부터는 당신의 호흡으로 시동을 겁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랍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면허는 취소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 운전! 꼭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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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