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잇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문서 작성 및 메모용 종이로 사용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스트잇이 실수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연한 발견과 노력의 결합으로 발명된 포스트잇의 탄생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968년 ‘3M’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기존의 제품보다 훨씬 더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연구에 매진한 끝에 새로운 접착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펜서 실버가 만든 접착제는 접착력이 약해 잘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 당시 실패한 제품으로 판단되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M의 직원 아서 프라이는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메모가 자꾸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펜서 실버가 만든 약한 접착제가 떠올랐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낸 게 ‘포스트잇’ 입니다.
현대 사회 필수 아이템인 포스트잇과 관련된 특허는 무엇이 있을까요? 필기장 자체에 포스트잇이 내장되어 있어 내장된 포스트잇으로 중요 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포스트잇을 챙기거나 휴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포스트잇이 내장되는 필기장
- 특허 제10-2410741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