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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을 지키는 방법

‘국가무형유산 기록화사업’

2024.10.29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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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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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기록화사업’이란?
전승단절위기에 놓인 무형유산의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말과 행위로 전승되는 무형유산 특성을 고려해 영상·사진·도서 등을 활용해 기록하고, 무형유산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불교 교리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예배용·교화용 그림을 그리는 종목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이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무형유산 기록화사업
국가무형유산의 역사와 실연과정, 전승현황 등을 글과 사진, 영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기록도서에는 보유자의 생애, 재료와 도구, 제작과정 등을 담아냈습니다.

Q. 왜 기록하는 거죠?
무형유산은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죠.

불화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무형유산을 기록하고 도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마루 
국립무형유산원에 위치한 책마루에서 기록도서와 무형유산 자료들을 열람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운영시간 : 9시30분 ~ 5시30분
- 휴관일 :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책마루 방문이 어렵다면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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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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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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