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수험생분들이 수능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노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선 컨디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건강관리, 준비물 등 수험생 컨디션 조절의 모든 것! 수능 컨디션 조절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수능 당일 챙겨가면 좋은 준비물!
시험 응시에 꼭 필요한 신분증, 수험표 외에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샤프심, 물병, 휴지, 아날로그 시계, 손난로, 지우개, 담요, 방석, 상비약
■ 수험생을 위한 수능 컨디션 조절법
① 생활 리듬 만들기
: 밤 12시 전 잠자리에 들고 약 6~7시간 수면시간 확보
②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기
: 아침 식사는 오전 중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
③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기
: 포만감이 오래가는 계란, 고기 등의 단백질과 스트레스 억제에 도움을 주는 피망, 딸기 등 비타민C 섭취
④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하기
: 혈액순환과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가벼운 운동은 필수
■ 수험생이 유의해야 할 건강 질환 및 예방법!
① 허리 통증
척추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2배가량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 장시간 공부를 할 땐 등받이가 바르고 바닥이 단단한 의자를 사용할 것!
② 목 통증
책을 보거나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내려다보지 않도록 독서대 등을 활용하기! 취침 시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목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할 것!
③ 항문 질환
장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항문 근육이 약해져 치질, 치핵, 치열 등 항문 질환 발생 확률 증가! 따뜻한 물로 좌욕하고, 품이 넉넉한 바지 및 속옷 착용이 도움!
수험생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