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혈당측정기란?
피부에 센서를 부착하고 센서를 통해 일정 시간마다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측정기, 센서 등 포함)
*연속혈당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며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전에 확인해요!
<사용 전 주의사항>
- 손을 씻고 완전히 건조 후 사용
- 제품의 사용기한 및 손상여부 확인
- 포장(라벨)이나 첨부 문서에서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
- 처음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부착부위,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사용 여부 등 고려사항은 의사와 상담교육을 통해 결정
* 인슐린 주입 부위에서 최소 5Cm이상 떨어진 곳에 부착
■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 중일 때 주의해요.
- 센서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센서가 떨어진 경우에는 센서를 재사용하지 않기
- 센서가 삽입된 부위가 불편하거나, 피부 자극이 느껴지는 경우 즉시 사용 중단, 계속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의사)와 상의
- 방사선을 포함하는 진료(X-ray, MRI), CT 스캔 시 부착한 센서를 제거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상세정보(사용목적,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혈당측정기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080-080-418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