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52만 명 가입! 88%가 유지 중입니다.
개설 이래 총 152만 명 가입!
대상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했습니다.
가입유지율은 88%로 은행 적금상품 평균, 청년희망적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9월 기준, 계좌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 납입 유지
오랜 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Ⅴ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중 일시대출이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가능
Ⅴ 부분인출서비스(연내 도입예정)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 인출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기여금도 확대합니다.
Ⅴ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
→ 개인신용평가점수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 예정
Ⅴ 정부 기여금(현재 월 최대 2만 4천 원)
→ 향후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확대 예정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매월 협약은행 * 앱(App)에서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11월 가입신청 안내>
· 기간 : 11월 1일 ~ 11월 15일(영업일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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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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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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