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온누리상품권으로 10% 싸게 장봐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2024.11.06 정책브리핑 김미애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별도 카드를 발급할 필요 없이, 자주 쓰는 카드를 앱에 등록해 10% 할인 받고 충전해 쓰고 있답니다. 김장철을 맞아 장 볼 일이 많은 요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 방법을 알아두셔서 알뜰 장보기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10% 싸게 장봐요!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방법 총정리!

■ 꼭 써야 하는 4가지 이유
①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 10,000원 충전 시 9,000원 결제

②따로 카드를 만들지 않고, 기존 카드를 쓸 수 있다.
- 기존 카드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어 카드사 제공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카드사마다 조건 상이

③전통시장 소득공제율(40%)이 적용된다.
- 별도의 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④잠자고 있던 카드포인트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전환 금액의 2% 추가 충전 혜택이 있어요!

■ STEP.1 온누리 상품권 가입하세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회원가입과 함께 인증 비밀번호(6자리)를 등록합니다.

+ TIP
회원가입 전, 아래 3가지만 준비하세요!
①본인 명의 휴대폰
②본인 명의 계좌번호
③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 STEP.2 계좌 및 카드를 등록하세요!
계좌를 먼저 등록한 후에 결제할 카드를 등록합니다.
단, 본인 명의 카드는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

(계좌 연결)
계좌 연결 은행 선택 후 ARS 인증을 통해 등록

(결제 카드 등록)
평소 이용하던 신용·체크카드* 등록
*비씨, 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롯데카드

■ STEP.3 충전 후 결제하면 끝!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이 끝났다면
등록한 카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 TIP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가맹점 찾기]를 누르면 내 주변/지역별/시장별로 구분해 사용처를 찾을 수 있어요!
최소 5,000원부터 충전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

※ 만일, 충전한 금액보다 결제할 금액이 크면 일반카드로 한번에 결제됩니다! (충전금 차감 X, 병행 결제 X)


■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좋아졌다!

V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모든 업종*에서 이용 가능
*28종의 제한업종 제외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

V 안 쓰는 카드포인트*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전환 금액의 2% 추가 적립!
*현대카드, 리브메이트, 신한슈퍼SOL, NH멤버스, 삼성카드, 비씨TOP, L.POINT, 우리WON멤버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정책뉴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기차(지상에) 충전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