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자주 찾는 용품인 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사용 전 체크는 필수!
전선과 플러그, 온도 조절기 등 부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상된 전선이나 플러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자다가 화상을 입는다?
40도 이상의 고온 장판을 오래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물집 등 심한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온도를 낮추거나 꺼야 합니다.
■ 전자파 낮추는 방법
전기 난방 기구 사용 시 전자파를 걱정하는 분들 많죠. 두꺼운 이불로 전기장판을 덮어주면 전자파가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콘센트, 온도 조절기, 장판 연결선은 몸과 멀리 둬야 합니다.
■ 전기장판 안전 사용 수칙
① 사용 전 전선과 플러그 등 부품 확인하기
② 외출 시, 전원 차단
③ 저온으로 사용하고 맨살에 직접 사용 금지
④ 라텍스 제품 및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 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