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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기반 및 성장기회 확대!

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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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청년 자립기반 및 성장기회 확대!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편

■ 청년이 배우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
'26년 28.2조 원 → '27년안 43.3조 원(+53.5%)

■ 국가 미래 성장을 주도할 청년 교육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교육) 첨단인재 양성, AI 역량 강화: 6.4 → 8.0조 원

· AI·첨단 부트캠프 인재양성 2배 확대: 6.4 → 7.3조 원
· 청년 경력 제공 및 AI 역량 제고 지원: 0.7조 원

■ 청년이 쉽게 취·창업하도록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일자리·창업) 청년 일경험·훈련 등 72만 명 지원: 3.6 → 5.1조 원

· 첨단 분야 직업훈련 2배 확대: 1.2 → 2.1조 원
· 맞춤형 구직지원으로 취업연계 강화: 1.7 → 1.8조 원
· 창업안심보험 신설 + 보험료 60~80% 지원: 0.8 → 1.3조 원

■ 청년의 경제적 홀로서기를 정부가 응원합니다!
(자산)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을 빈틈없이 지원: 2.9 → 4.2조 원

·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1.9 → 2.3조 원
· 소득 요건 폐지로 모든 청년에게 청년미래적금 확대 지원: 1.0 → 1.9조 원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구축합니다!
(주거) 청년 선호주택 공급 확대, 주거부담 완화: 9.6 → 18.5조 원

· 청년 공공임대주택 10.6만 호 공급: 9.4 → 18.1조 원
· 월세 → 전세 → 자가의 주거사다리 강화: 0.2 → 0.4조 원

■ 혼인부터 출산·양육까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혼인·출산·양육)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 최대 7500만 원 지원 신설: 5.3 → 6.1조 원

· 혼인세액공제를 혼인지원금으로 전환: 100만 원 지급
· 아이맞이(출산) 지원금 신설(1년간 4회 분할지급): 1~2천만 원 지원
· 아동기본수당 도입,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배 확대·개편

■ 문화·교통·식비 부담을 낮추어 청년의 젊은 일상에 의미를 더합니다!
(생활·문화)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여건 개선: 0.4 → 1.4조 원

·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 대상으로 확대: 0.04 → 0.8조 원
· 교통비·식비 등 생활비용 경감: 0.4 → 0.6조 원
· 병 상해보험 및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 0.01조 원

청년 성장단계에 맞춰 빈틈 없이 지원하는 2027 예산안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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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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