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 발전
■ 한·미 일, 최초 단독 정상회의 개최
■ 한·일, 셔틀외교 12년 만에 복원
■ 정부 최초 포괄적 지역 전략* 발표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한미 양국은 경제, 사이버까지 협력 분야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했죠. 세 나라 정상이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인 건 처음이었는데요, 3국은 이를 기점으로 안보·경제·첨단기술·공급망을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3월 16~17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12년 만의 셔틀외교를 재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분야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지역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2022년 12월 28일 발표됐었죠.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9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보·경제 이익 극대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