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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성과 및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기술혁신에서 기업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끄는 지식재산

2024.11.0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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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성과 및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 지식재산 분야 성과 및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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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2년반의 지식재산 성과

[창출]
· 첨단전략산업 분야 특허심사 지원체계 구축
 ① 조직신설 :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
 ② 인력채용 : 민간전문가 심사관 채용(105명)
 ③ 제도강화 : 우선심사 지정 등

[금융]
·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들파
 → 2년 8 개월만에 1.7배 급성장

[심사]
· 내국인 특허보유건수 100만건 돌파
 -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 대폭 향상 : 18만건 (’21) → 20만건 (’24)

[보호]
· 지식재산·기술유출에 대한 엄정한 처벌강화
 ① 해외유출:기존 9년 → 12년 형 선고
 ② 집행유예 : 기준강화 → 초범도 실형선고 법원 양형규정 개정(’24.3)
 ③ 징벌배상 : 세계 최고수준 징벌배상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 징벌배상 3배 → 5배 (’24.8)

■ 지식재산은 생산성, 생산요소 효율을 향상

[기업매출 증대]
산업재산권 보유 1% 증가 → 매출 0.35% 상승
(’23. 지식재산연구원)

[수출성과 제고]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은 매출이 7.2%, 수출이 39.6% 증가
(’23. 지식재산연구원)

[자금조달 촉진]
특허출원 창업기업은 자금조달 가능성 6.4배 증가
(’23. 유럽특허청)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보다 특허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영향
(’20.통상정보학회)

■ 기술혁신에서 기업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끄는 지식재산

·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
 - Agenda 1 :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선도
 - Agenda 2 :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성장 주도
 - Agenda 3 :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 Agenda 4 : 지식재산 보호로 공정경쟁·경제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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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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