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탈원전 종식
· 중단되었던 원전 건설(신한울 3·4호기) 재개
-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24. 9.),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24. 10.)
·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신속 추진
- 고리2·3·4, 한울1·2, 한빛1·2, 월성 2·3·4 계속운전 절차 개시
② 원전 생태계 복원
·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던 원전기업 다각적 지원
- (일감) 신한울 3·4호기 일감 조기 발주
- (금융) 원전 중소·중견기업 융자·수충보증·보험 등 : 0.5조 원(’23)→1조 원(’24)
-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內 제조 기술 등 확대 반영
③ 원전 수출 산업화
·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 7.)
- 최대 24조 원 규모 수주 임박
· 4조 원 규모 원전 수출(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
- 이집트 엘다바 3조 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2,600억 원 등
④ 원전 미래기술
·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 착수·본격화(’23~)
* Small Modular Reactor :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300MW 이하 소규모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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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